생후 8개월 아들 숨지게 하고 은폐하려던 30대 여성 징역형

입력 2018-08-31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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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8개월 아들을 때리고 여행용 가방에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여성에게 징역이 선고됐다.

인천지방법원 제13형사부는 31일 살인·아동학대치사·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홍모(39)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했다.

홍씨는 지난 1월1일 오전 11시30분경 인천시 남동구의 자택에서 생후 8개월이었던 아들 A군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머리를 벽에 부딪히는 등 폭행해 사망케 했다. 그는 당시 A군이 침대에서 떨어져 울음을 그치지 않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이후 홍씨는 아들의 시신을 침대에 이틀간 방치했다가, 다시 여행용 가방에 담아 12일간 자택 베란다에 숨겼다. 또 범행 이후에도 인터넷 등에 ’신생아 사망 사건’ ‘1년 미만 아이 입양’ 등을 검색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던 것으로 나타났다.

홍씨는 살인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에 대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해왔다. 복용하던 다이어트 약에서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14년 5월부터 다이어트 약을 복용했는데, 그동안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면 복용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이 어린 피해자는 방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고통에 이르다 숨진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검사 측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고의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홍씨에게 살인이 아닌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우한 가정환경을 겪으면서 어머니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고 보이고, 심신 미약 정도는 아니지만 만성 우울증 진단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김종형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