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 응모권에 적힌 고객 정보를 보험사에 팔아넘겨 수억원의 이익을 챙긴 홈플러스의 배상책임이 항소심에서도 인정됐다.
서울고법 민사12부(부장판사 임성근)는 31일 김모씨 등 홈플러스 경품에 응모한 고객 1063명이 홈플러스와 라이나생명보험, 신한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1심은 판결 당시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같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 고객들에게 각각 5만원에서 20만원까지 총 836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중 라이나생명은 485만원, 신한생명은 1120만원을 공동으로 부담하라고 판단했다.
홈플러스는 2011년 12월부터 2014년 6월까지 11차례에 걸쳐 경품행사를 진행하면서 고객의 개인정보 약 712만건을 보험사 7곳에 팔아넘겨 148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홈플러스는 경품행사 응모권 뒷면에 1㎜ 크기의 글자로 개인정보 제공 동의에 대한 설명을 고지했다. 이 문구는 이른바 ‘깨알고지’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도성환 전 홈플러스 사장 등 전·현직 임원 6명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형사재판에도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깨알고지’라 하더라도 고객의 동의를 받은 이상 보험사에 개인정보를 판매한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26일 도 전 사장 등 임직원 전원에게 각각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