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하이트진로 총수일가 불법 경영승계 의혹 수사 착수

입력 2018-08-31 10:47 수정 2018-08-31 10:58
하이트진로그룹 총수 일가가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일감 몰아주기를 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다.

3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29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하이트진로 고발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해 분석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월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그룹 내 부당 지원행위를 주도한 박태영(40) 경영본부장과 김인규(56) 하이트진로 대표이사 등 경영진과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하이트진로그룹은 2007년 12월 박문덕(68) 회장의 장남 박 본부장이 비상장회사 서영이앤티를 인수한 뒤 일감을 몰아줘 막대한 부당이득을 얻게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영이앤티는 2007년 12월 박 본부장의 지분 인수로 하이트그룹 계열사로 편입됐다. 지난 5월말 기준으로 박 회장 14.69%, 박 부사장 58.44% 등 총수 일가 지분이 99.91%에 이른다.

하이트진로는 2008년 4월~2012년 12월 유리용기·공캔 제조업체인 삼광글라스에서 직접 구매했던 맥주용 캔을 서영이앤티를 통해 캔당 2원의 통행세를 붙여 구매했다. 2013년 이후로는 삼광글라스가 통행세를 주는 대신 서영이앤티를 통해 원재료를 사도록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이트진로는 서영이앤티의 주식을 고가에 거래되도록 개입한 의혹도 받고 있다. 공정위는 하이트진로가 납품업체에 “서영이앤티의 자회사 주식을 시가보다 11억원 더 비싸게 사면 8년간 영업이익률을 보장하겠다”며 이면계약을 맺은 정황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영이앤티는 현재 그룹지주사인 하이트홀딩스 지분 27.66%를 보유한 그룹 지배구조상 최상위 회사가 됐다.

검찰은 박 부사장 등의 행위가 횡령 및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압수물 자료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하이트진로 관계자를 소환할 방침이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