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이 확대되고 서비스 종사자 처우가 개선된다. 내년도 예산이 올해 대비 2배 이상 책정되면서 아이돌봄서비스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여성가족부는 31일 이런 내용을 고자로 한 ‘아이돌봄서비스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내년 아이돌봄지원 예산(정부안)은 총 2246억원으로 올해(1084억원) 대비 2배 이상 확충됐다.
2007년 시작된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 가정 등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를 파견해 1대 1로 돌봐주는 국가 보육 서비스다.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가 서비스료를 지원한다.
여가부는 정부의 지원 비중이 높은 현행 ‘가’형과 ‘나’형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가’형의 경우 가구소득 60% 이하로 규정된 현재 소득기준을 75% 이하로, ‘나’형은 85% 이하에서 120% 이하로 변경된다. 정부지원금 비율도 ‘가’형은 75%에서 80%, ‘나’형은 55%에서 60%로 상향됐다.
이렇게되면 정부 지원비율이 높은 ‘가’형과 ‘나’형에 해당하는 가정수가 늘어나게 되고, 지원금액도 더 높아지므로 저소득층 지원 혜택이 더 커지는 효과를 내게 된다고 여가부는 설명했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도 확대된다.
현행 중위소득(전체 가구 중 소득 기준 50%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3인 가구 기준 월 소득 443만원이 넘으면 이용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월 소득 564만원까지 정부지원(15%)을 받을 수 있다. 시간제 서비스에 대한 정부지원시간 한도도 연 600시간에서 연 720시간으로 늘어난다.
서비스 종사자인 아이돌보미에 대한 처우개선과 근로권 보장도 추진된다. 아이돌봄수당을 현 시간당 7800원에서 8400원으로 인상하고, 주 15시간 이상 활동하는 아이돌보미에게 주 1회분의 유급 휴가를 보장키로 했다. 연차 유급휴가도 적극 권장하고, 연장 근로를 하게 되는 경우엔 수당도 지급할 방침이다.
현재도 별도로 지급하고 있는 휴일·야간근로수당과 4대보험금·퇴직적립금은 법정수당으로 명시할 계획이다. 아이돌보미의 법적 권리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다만 그동안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려웠던 부분은 근로조건 설정 및 이용가정과 연계 시 의무 근로 설정 등을 통해 보완할 방침이다.
여가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아이돌봄서비스를 위한 ‘실시간 신청·대기관리시스템’도 구축한다.
여가부 관계자는 “서비스 이용 대기 중인 가정에서 실시간으로 전체 대기자 수와 대기 순번, 예상 대기 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며 “이를 통해 대기 지속 여부나 시설보육 등 대체방안을 찾을지 여부를 가정에서 결정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