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할머니를 찍어 유포했던 이른바 ‘일베 박카스남’ 사건의 사진 최초 촬영자가 서초구청 직원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JTBC는 30일 이 남성이 음란물 사이트에서 회원 등급을 높이기 위해 벌인 짓이라고 보도했다.
네티즌 A씨(27)는 지난달 해당 사진을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에 올렸다. 천안동남경찰서는 지난 3일 A씨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일반음란물 유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관심받으려고 그랬다. 사진은 (직접 찍은 것이 아닌) 다른 곳에서 퍼온 것”이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후 사진 최초 촬영자를 찾아내기 위해 수사를 벌였다. 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8일 B씨(46)를 불법촬영물 유포와 성매매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JTBC에 따르면 B씨는 서초구청 직원이다. 구청은 A씨를 직위해제했고, 서울시에 중징계를 요청할 방침이다.
B씨는 지난달 성매매를 한 뒤 몰래 사진을 찍었다고 한다. 이 사진을 음란 사이트 2곳에 올렸다. A씨가 이를 내려받았다.
류근실 충남청 사이버수사대장은 “인터넷을 통한 불법 촬영물 유포 행위자뿐만 아니라 최초 촬영․유포한 음란 사이트 등 불법촬영물 유통 플랫폼에 대해 보다 엄정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뉴스1에 밝혔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