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채용비리 전직 간부 2명 구속… “도망 염려”

입력 2018-08-31 00:39
지난 6월 11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압수수색을 마치고 나오는 검찰의 모습. 뉴시스

임원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전직 신한은행 인사부장 2명이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양철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도망 염려가 있다”며 신한은행 전 인사부장 이모씨와 김모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같은 의혹을 받는 전 인사담당 부행장 윤모씨와 전 채용팀장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양 부장판사는 윤씨에 대해 “피의사실에 대한 상당한 소명이 있으나 구체적인 관여 정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전 채용팀장 김씨에 대해서는 “피의사실에 대한 상당한 소명이 있으나 직책, 수행업무 등에 비춰 역할이 비교적 제한적으로 보인다”며 “도망 및 증거인멸 염려 등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로 윤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2013년 이후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회사 내부 임직원 자녀와 외부 추천 인사를 특혜 채용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