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전직 신한은행 인사부장 2명이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양철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도망 염려가 있다”며 신한은행 전 인사부장 이모씨와 김모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같은 의혹을 받는 전 인사담당 부행장 윤모씨와 전 채용팀장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양 부장판사는 윤씨에 대해 “피의사실에 대한 상당한 소명이 있으나 구체적인 관여 정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전 채용팀장 김씨에 대해서는 “피의사실에 대한 상당한 소명이 있으나 직책, 수행업무 등에 비춰 역할이 비교적 제한적으로 보인다”며 “도망 및 증거인멸 염려 등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로 윤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2013년 이후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회사 내부 임직원 자녀와 외부 추천 인사를 특혜 채용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