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교사와 10대 여고생의 빗나간 육체적 관계가 드러났다.
광주의 한 여고 기간제교사가 자신이 가르치는 1학년 여학생과 3개월간 수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의 교사는 육체적 관계를 유지하고 환심을 사기 위해 여학생의 성적까지 조작해 내신등급을 올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
30일 광주시교육청과 광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모 여고 기간제교사인 A씨(36)가 1학년 B양(16)과 수차례 성관계를 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장소는 B양 집 인근 원룸을 주로 이용했다.
그동안 1학년을 가르쳐온 A씨는 담임을 맡은 옆 반 학생인 B양과 지난 6월부터 자신의 승용차와 원룸에서 입맞춤을 하는 등 신체접촉을 하거나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파악됐다.
B양은 A씨가 처음 성관계를 시도하자 강하게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도 A씨는 20살 차이가 나는 B양과 이후 수차례 성관계를 맺고 그 장면을 휴대전화로 고스란히 촬영까지 것으로 전해졌다. B양은 부모의 이혼 이후 혼자 살다시피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여고는 A씨가 불미스런 관계를 인정함에 따라 지난 27일 기간제교사 계약을 해지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A씨와 B양의 부적절한 관계는 지난 25일 A씨의 승용차를 함께 타고 서울에 가 유명 아이돌 그룹의 공연을 관람한 뒤 호텔에서 외박을 했다가 들통 났다.
할머니 집에서 잠을 자겠다고 거짓말을 했다가 최근 B양의 행적을 수상하게 여긴 부모의 추궁에 동침한 사실을 실토한 것이다.
A씨는 B양의 1학기 기말고사 답안지를 고쳐 성적까지 조작한 의혹을 받고 있다. B양에게 이미 수거한 답안지를 돌려줘 틀린 문제를 고치게 해줬다는 것이다. B양은 전체 기말고사 중 A씨가 가르치는 과목만 1등급을 받았다.
광주시교육청은 해당 학교와 A씨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경찰도 학교 측의 고발장 제출에 따라 성추행 등의 혐의로 A씨를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학교 측은 “성적조작은 아직 확인된 바 없다”며 “경찰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A씨는 “서로 호감을 갖고 성관계를 했을 뿐 강제성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도덕적 비난은 감수하겠다”며 성추행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현행법상 처벌이 무거운 미성년자 의제강간은 13세 미만에 해당된다. 비록 미성년자가 성관계에 동의했고 협박이나 폭력 등 강제성이 없었더라도 형사적 처벌을 받는다. 자발적 의사와 상관없이 피해자의 연령이 중요한 잣대가 되는 셈이다.
B양은 16세로 진술여부에 따라 A씨가 의제강간 혐의를 의율한 형사적 처벌을 피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A씨는 18세 미만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학대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한 아동복지법에는 저촉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B양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것인지가 현재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B양의 진술을 받아 강압에 의한 육체관계인지 비뚤어진 애정행각인지를 가리고 A씨 신병처리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30대 교사와 10대 여고생의 부적절한 육체관계 드러나.
입력 2018-08-31 00:03 수정 2018-08-31 0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