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국제도시의 H아파트 정문 주차장 진·출입로를 자신의 승용차로 막아 공분을 산 50대 여성 A씨가 ‘불법주차’ 나흘 만에 사과했다.
H아파트 주민인 A씨는 30일 오후 8시50분쯤 입주자 대표 B씨를 통해 서면 사과문을 발표하고 “홀로그램 스티커를 붙이지 않아 불법주차 스티커가 부착된 것을 충분히 인정한다”며 “공동생활에서 지켜야 하는 규칙을 위반한 것이 저의 큰 잘못”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하 주차장을 막아 입주자들의 분노를 산 것, 그리고 그 분노를 무시한 것 모두 죄송하다. 통행 불편도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7일 이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 자신의 캠리 승용차를 불법 주차한 뒤 자리를 떴다. 자신의 차량 앞유리에 주차위반 경고 스티커가 붙어 있는 것을 보고 불만을 품은 터였다. 이 아파트는 전용 스티커를 부착해야 단지 내에 주차할 수 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이 스티커가 A씨 승용차에 부착돼있지 않자 외부 차량으로 간주하고 경고장을 붙였다.
A씨의 행동에 주민들은 크게 분노했다. 곧장 경찰에 신고했지만 아파트 단지가 사유지여서 차량을 견인하지 못했다. 주민들은 결국 A씨 차를 인도로 옮기고 차량을 경계석과 화분 등으로 막아 몰래 빼낼 수 없도록 했다. 이 사건은 이른바 ‘송도 불법주차’로 불리며 크게 화제가 됐지만 A씨는 30일 오후까지도 차를 옮기지 않았다. 그는 뉴시스와 인터뷰를 통해 “사과할 마음이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아파트 단지에 주차하기 위해 홀로그램 스티커를 붙여야 하는 규정을 몰랐다고 한다. JTBC 뉴스룸 ‘비하인드 뉴스’에 따르면 A씨는 이 규정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사과하지 않겠다”던 기존 입장을 바꿨다.
B씨에 따르면 A씨는 11월쯤 이사할 계획이다. A씨는 “개인적 사유로 아파트를 떠날 것”이라며 “차량은 중고차 매매업자를 통해 매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B씨는 이날 오후 2시쯤 A씨와 만나 장시간 대화했다.
앞서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A씨를 차량 통행 방해 혐의(일반교통방해죄)로 인천 연수경찰서에 고발했다. A씨는 다음 달 초쯤 변호사 입회하에 경찰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B씨는 “경찰에 전화해 A씨와 원만히 합의한 사실을 알렸다. (통화한) 관계자가 이를 정상 참작하기로 했다”고 조선일보에 말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