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차주 1226명 집단 손해배송 청구…총 183억 규모

입력 2018-08-30 17:55
BMW 연쇄 화재 결함 은폐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30일 BMW코리아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뉴시스

연이은 BMW 차량화재로 불안에 떨던 차주들이 집단행동에 나섰다. BMW 리콜대상 차량 차주 1226명은 오는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약 183억원 규모 손해배상청구 소송 소장을 제출한다.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한국소비자협회는 30일 이 같은 사실을 밝히며 손해배상 청구 비용은 랜터카 비용, 정신적 피해보상 등 1인당 1500만원 상당이라고 밝혔다. 소송 참여자 1226명을 곱하면 전체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약 183억9000만원이 된다.

법률지원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해온 구본승 변호사는 “지난 13일 집단소송 참가자 모집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1800여명의 차량 등록증을 접수했다”며 “그 중 개별계약이 체결된 1226명이 1차 소송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온은 인천 중구에 있는 BMW 드라이빙센터 건물과 서울 회현동 BMW 코리아 입주건물 임차보증금 등에 대한 가압류 신청서도 함께 제출 할 예정이다. 구 변호사는 가압류 신청 이유로 “1차 손해배상 청구비용이 150억원이 넘어 BMW 측의 자산 가압류 신청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술지원단에서 화재원인을 명백하게 밝혔고 BMW에서도 과오를 인정한 만큼 승소를 확신한다”며 “지금도 소송참여자가 늘어나는 만큼 다음달 1일부터 2차 소송 참여단 모집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소비자협회는 30여명의 자동차 관련 교수, 명장, 기술사, 정비사 등으로 구성된 기술지원단과 보험사 구상권 청구 소송 전문변호사로 소송 지원단을 구성했다. 소송참여 비용은 10만원으로 책정했다.

박태환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