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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일보
긴급조치 등 과거사 관련 헌법재판소 기자회견
입력
2018-08-30 17:4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사단법인 긴급조치 사람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긴급조치 등 과거사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헌번재판소는 과거사 사건의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6개월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을 내렸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