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 태어난 신생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10대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30일 대구지법 형사12부(정재수 부장판사)는 신생아를 방치해 숨지자 시신을 버린 혐의(영아유기치사 등)로 불구속 기소된 A군(18)과 B양(19)에 대해 각각 징역 2년과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남아를 출산했다. 하지만 산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18시간 동안 방치했다. 이후 아이가 숨지자 패딩점퍼와 수건 등으로 시신을 감싸 경북 경산 인적 드문 산길에 유기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의 기미가 없다”면서도 “계획 범행으로 보이지 않고 평생 심적 고통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