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이 30일 권영진 대구시장(사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권 시장은 지난 4월 22일 대구시장 신분으로 대구 동구 한 초등학교 총동창회에 참석해 유권자들에게 자유한국당 후보와 자유한국당의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5월 5일에도 자유한국당 소속 조성제 대구 달성군수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자신과 조 예비후보의 업적을 홍보하고 조 예비후보와 자유한국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선거구민에게 특정정당이나 후보 업적을 홍보하는 등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권 시장 측은 “법 위반인지 몰랐고 고의성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