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양승태 대법원 ‘과거사’ 재판 위헌 여부 판단

입력 2018-08-30 14:43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위헌법률 및 헌법소원, 긴급조치 피해자들이 낸 재판취소 등 헌법소원, 군사정권 가혹행위, 간첩조작 등 피해자들이 낸 민법 제166조 제1항 등 헌법소원 심판 선고를 위해 자리하고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