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에서 100만원어치 술을 먹은 10대 4명이 술값을 내지 않으려고 업주를 협박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주인이 계산을 요구하자 자신들이 미성년자임을 밝히고 주인을 되려 협박했다. 업주는 경찰에 “키가 180㎝가 넘는 건장한 체구에다 문신도 있어 성인인 줄 알았다”고 설명했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공갈 혐의로 A(17)군을, 10대인 일행 3명을 사기(무전취식)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6월 17일 오후 8시 30분쯤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한 주점에서 여성 도우미 4명을 불러 2시간 동안 양주 6병을 마셨다.
이들은 업주가 술값 157만원을 내라고 하자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 사실을 경찰에 신고해 영업정지를 당하게 하겠다”고 협박했다. 업주가 계속 술값 지급을 요구하자 이들은 스스로 112에 신고했다.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업주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또한 경찰은 A군 등 4명을 정식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의견으로 사건기록과 함께 검찰에 보냈다.
경찰 조사 결과 A군 등은 청소년 보호법상 주류 판매에 대해서만 처벌하고 술을 마신 행위 자체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법의 맹점을 악용했다. 부산일보에 따르면 A군 일당은 지난 3월에도 남포동에서 점주를 협박해 술을 마신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미성년자들이 유흥주점까지 들어가 100만원이 넘도록 술을 마신 경우는 처음 봤다”며 “겁 없는 10대들의 경각심 환기 차원에서 관련법 강화 등의 대책 마련도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다.
현행법상 청소년들이 음주로 적발됐을 경우 교내 징계나 훈방 조치 정도로 끝이 난다. 하지만 판매자의 경우에는 영업정지 또는 벌금 등의 처벌을 받는다. 청소년 음주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다시 되짚어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이유다. 미국과 영국은 판매자뿐만 아니라 주류나 담배를 산 청소년들에게도 법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은 물론, 청소년들의 보호자도 함께 제재를 받는다.
신혜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