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테마파크 추진 가능할까

입력 2018-08-29 19:23 수정 2018-08-29 20:08
인천시는 29일 부영그룹이 옛 송도유원지 일대에 추진 중인 테마파크과 관련, “테마파크 사업의 소송 등 진행사항을 확인하기위해 도시개발사업의 기간연장을 했다”고 설명했다.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조건은 송도 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취소될 경우 도시개발사업도 취소한다는 것과 테마파크 완공 3개월 전에 아파트 착공 및 분양금지로 요약된다.


도시개발사업 인가조건은 ‘테마파크 사업이 취소되면 도시개발사업도 취소’로서 테마파크 사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국토계획법에는 ‘실효’와 ‘취소’를 구별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는 도시개발사업 인가조건에 따라 기간을 연장했더라도 도시개발사업만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테마파크 사업이 준공에 임박해야 도시개발사업의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혜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테마파크 사업이 취소될 경우 사업기간이 남았더라도 도시개발사업은 취소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녹색연합 등은 이날 성명서 등을 통해 “해당부지 안에 폐기물에 대한 정보공개도 하고, 전문가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공개적인 논의를 거쳐 해결방향을 찾은 뒤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