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여중생 죽음 자살인가 타살인가

입력 2018-08-29 18:24 수정 2018-08-29 19:01
인천의 한 주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여중생은 남학생 2명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고, 또다른 남학생 3명으로부터 명예 훼손을 당한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학생 중 한명은 죽은 여학생과 초등학교 동창이었으며, 남학생 5명은 모두 친구 사이였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방학기간 중 대낮에 A양(13)을 성폭행한 B군 등 남학생 2명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또 여중생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혐의(명예훼손)로 C군 등 남학생 3명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B군 등 2명은 지난 2월 25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노인정 화장실에서 여중생 A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C군 등 3명은 지난 5월쯤 인천시 연수구 한 공원과 PC방에서 친구들에게 A양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범행은 A양이 지난달 20일 연수구 한 주택에서 목을 맨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되고 경찰이 수사에 나서면서 드러났다. A양은 숨지기 직전 SNS에 “남자친구와 헤어진게 괴롭다”는 글을 남겼다. A양과 남학생들은 같은 학교는 아니었다.

앞서 유족들은 A양이 성폭행과 학교폭력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B군 등 2명은 경찰에서 “A양을 성폭행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학교 교사와 학생들을 상대로 A양의 학교폭력 피해 여부를 조사해 C군 등 3명이 A양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C군 등 3명도 경찰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러나 경찰 관계자는 “A양의 극단적 선택이 있기전 SNS에 남긴 글의 내용과 학교 심리상담 이후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은 점, 성폭행 당한 시점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시점 사이 시간이 많이 흐른 점 등을 볼 때 명예훼손이 학교폭력이 맞기는 하지만 인과관계가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A군 등 5명이 만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에 해당해 법원 소년부로 송치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형사미성년자(만 14세 미만)에게는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다만 소년법상 촉법소년에 한 해 사회봉사명령이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