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가는 女 치마에 손 넣어 엉덩이 때린 男 ‘집행유예’

입력 2018-08-29 17:44
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10월 26일 오후 여성 치마 속에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를 때린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박모(2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사회봉사 2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오후 10시50분쯤 제주 시내 한 술집에서 A씨(19) 신체를 강제로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A씨가 자신의 테이블 옆으로 지나가자 치마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를 1회 때렸다.

황 판사는 “피고인 범행 동기와 방법을 고려할 때 죄질이 나쁘다”면서 “다만 피해를 보상해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뉴시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