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을 마약으로 착각하고 몸에 숨겨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대만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4부는 29일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만인 A(30)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1일 대만의 한 국제공항 인근 화장실에서 소금 2475g을 6개로 나누고 비닐로 포장한 뒤, 자신의 배와 양쪽 허벅지에 붕대로 감아 김포공항으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대만에서 해당 소금을 운반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해당 소금이 필로폰류 마약인 줄 알고 몸에 숨겨 입국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몰래 반입한 물건이 마약류는 아니었지만 마약을 밀수할 위험이 있었다”며 “불법 행위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마약으로 오인하고 가져온 소금 양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죄가 가볍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종형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