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치매(알츠하이머) 투병을 이유로 광주지법 재판에 불출석하는 데 대해 “일반 국민도 ‘내가 치매다’, ‘건강상 안 나간다’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면 그대로 용납이 되나”라고 되물었다.
박 의원은 “전 전 대통령이 기소됐고, 광주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돼 있는데 재판에 안 나간다”며 “(전 전 대통령은) 법원에 출두하지 않는다. (그런데) 국민들은 꼭 나가야 되나”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은 (불출석시) 궐석재판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동행명령 이런 걸 한다”고도 했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법정형이나 사안에 따라 불출석하고도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며 “(전 전 대통령 출석 여부는) 아마 재판부에서 법에 따라 결정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