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사이트 운영으로 광고료 수천만원 챙긴 30대 구속

입력 2018-08-29 15:07
불법사이트 캡쳐 이미지. 대전지방경찰청 제공

음란물 사이트를 개설한 뒤 사이트 내 광고로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음란사이트 4곳의 운영자 A씨(35)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미국에 서버를 둔 음란사이트 4개를 개설, 지난달 31일까지 불법촬영물(몰카) 및 아동·청소년 음란물 등 4만1322건을 게시했다.

이후 도박 등 다른 불법 사이트로 연결되는 광고를 자신의 사이트에 게시하는 수법으로 4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성선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은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컴퓨터 기기 등 6점을 압수하고 4개의 음란사이트는 모두 폐쇄했다”며 “웹하드·음란사이트·커뮤니티사이트 등 음란물 유통플랫폼을 비롯해 이와 유착된 헤비업로더·디지털장의사・사이트제작자 등 유통카르텔에 대한 단속도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