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66)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63) 롯데 회장의 항소심이 오늘 마무리된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는 29일 신 회장의 뇌물공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신 회장은 박 전 대통령에게 롯데 면세점 재취득 관련 현안 해결을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 규모의 추가 지원금을 뇌물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회장 측은 최후 변론을 통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앞서 1심과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2심이 신 회장 사이에 오간 출연금을 뇌물로 인정한 만큼 이를 뒤집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1심은 “면세점 현안 관련 묵시적인 부정 청탁이 있었고 단독 면담 자리에서 박 전 대통령은 신 회장에게 K스포츠재단 추가 지원을 요구했다”며 신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70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날 롯데 오너가 비리 사건도 함께 심리를 마칠 예정이다. 재판부는 신격호(96) 롯데 명예회장과 신영자(76)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동주(64) SDJ 회장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등 8명도 불러 사건을 종결할 방침이다.
신 회장은 이날 정장 차림으로 출석했고, 그간 고령과 건강 등의 이유로 재판에 나오지 않았던 신 명예회장도휠체어를 탄 채 법정에 등장했다.
롯데 경영비리 사건 2심 선고는 이르면 10월 초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