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뇌물’ 신동빈 오늘 결심…‘롯데 家 비리’ 심리도 마무리

입력 2018-08-29 14:59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박근혜(66)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63) 롯데 회장의 항소심이 오늘 마무리된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는 29일 신 회장의 뇌물공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신 회장은 박 전 대통령에게 롯데 면세점 재취득 관련 현안 해결을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 규모의 추가 지원금을 뇌물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회장 측은 최후 변론을 통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앞서 1심과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2심이 신 회장 사이에 오간 출연금을 뇌물로 인정한 만큼 이를 뒤집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1심은 “면세점 현안 관련 묵시적인 부정 청탁이 있었고 단독 면담 자리에서 박 전 대통령은 신 회장에게 K스포츠재단 추가 지원을 요구했다”며 신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70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롯데 오너가 비리' 관련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이날 롯데 오너가 비리 사건도 함께 심리를 마칠 예정이다. 재판부는 신격호(96) 롯데 명예회장과 신영자(76)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동주(64) SDJ 회장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등 8명도 불러 사건을 종결할 방침이다.

신 회장은 이날 정장 차림으로 출석했고, 그간 고령과 건강 등의 이유로 재판에 나오지 않았던 신 명예회장도휠체어를 탄 채 법정에 등장했다.

롯데 경영비리 사건 2심 선고는 이르면 10월 초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