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친구의 돈을 노리고 납치·강도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과 그 언니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이들은 끝까지 억울함을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선일)는 29일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구속)된 A씨 자매에 대해 각각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4월 서울 강남구 소재 한 스크린골프연습장에서 김모(37)씨 등 3명이 B씨를 상대로 벌인 강도 사건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씨 등은 이 골프연습장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에서 내리던 B씨를 전기충격기 등으로 공격한 후 명품 시계, 지갑 등 총 73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아 달아났다가 검거됐다. 이후 수사를 통해 이들의 배후에 A씨 언니의 남자친구인 박모씨가 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박씨 일당의 범행으로만 알았던 이 사건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A씨와 A씨 언니의 공모 혐의가 포착됐다.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수사기관에서 했던 진술과 다르게 증언하는 부분이 여러차례 나오는 등 석연치 않은 점이 많았기 때문이다.
일례로 A씨 언니는 당초 범행 당시에는 집에서 자고 있었고 다음날 새벽에 동생과 통화하면서 사건 발생 사실을 알았다고 했다. 하지만 조사를 통해 전날 밤 11시40분께 애인인 박씨와 통화를 한 사실이 밝혀졌고, 이 이유에 대해 "평소 박씨에게 일상적인 얘기를 다 하는데 동생에게 들은 범행 사실을 알린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A씨 언니는 이후 "자동차 기름이 떨어졌다고 해서 보험회사를 알려주기 위해 통화했다"고 다시 진술을 바꿨다.
또 A씨는 카카오톡 외에는 다른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한 적이 없고 텔레그램, 바이버를 몰랐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해외에서 바이버를 쓴 적이 있다고 번복하기도 했다.
결국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남자친구와 관계가 소원해진 A씨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파악했다.
A씨가 언니와 범행을 상의했고, 언니가 남자친구인 박씨를 끌어들인 후 박씨가 김씨 등 3명을 고용했다는 것이다.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던 A씨가 범행을 전후해 일당 중 1명에게 CCTV를 보며 텔레그램으로 "안경을 썼다", "베이지색 코트를 입었다", "화장실에 손 씻으러 갔다. 이제 나간다" 등 B씨 인상착의와 동선을 보낸 사실, 원래 B씨 납치까지 계획했던 SNS 대화 등도 밝혀졌다.
이날 재판부는 "다수 공범자가 순차적·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재물을 강취했고 피고인들은 이런 범행에 핵심적 역할을 해 죄질이 안 좋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가담 정황을 숨기기 위해 비밀 메신저를 사용하는 등 은밀한 방법을 썼고, 이런 점을 악용해 혐의를 부인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 여기에 피해자가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전했다.
한편 A씨 자매는 계속해서 결백을 주장했다.
이들은 재판부가 선고를 마친 후에도 수분 간 법정을 나가지 않고 "정말 안 그랬다", "억울하다"고 소리치며 오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