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에 머리카락? 50만원 내놔”… 알고 보니 상습사기범

입력 2018-08-29 14:04
게티이미지뱅크

30대 남성이 상습 사기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A씨(34)를 공갈 및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그는 레스토랑에서 주문한 음식에 자신의 머리카락을 넣은 뒤 협박하는 과정에서 덜미가 잡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4월 19일 성남시 분당구 한 레스토랑에서 가족과 식사하다 음식에 고의로 머리카락을 넣은 뒤 이를 속이고 항의했다.

레스토랑은 이날 음식 30만원 상당을 무료로 제공했다. 이어 A씨는 다음날 배탈이 났으니 병원에 가야겠다며 위자료 50만원을 요구했다.

레스토랑 측은 이를 수상하게 여겨 CCTV를 돌려보다가 A씨가 자신의 머리카락을 뽑아 음식에 넣는 장면을 확인했고, 5월 A씨를 고소했다.

경찰이 살펴보니 A씨는 이미 수차례 비슷한 혐의로 신고가 접수된 상태였다.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계좌로 돈을 보내준다고 말한 뒤 가짜 휴대폰 번호를 남기는 등의 수법을 사용했다. 2014년 7월부터 올 4월까지 10 여 차례에 걸쳐 72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