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철거민협의회 이호승 대표 사기혐의 무죄 판결 확정

입력 2018-08-29 14:02 수정 2018-08-29 14:03
본 신문은 2015년 12월27일 홈페이지에서 “철거민들 속여 1억 가로챈 전철협 대표 구속”이라는 제목으로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가 철거민들을 속여 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전철협) 이호승 상임대표를 구속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위 보도와 관련하여 이 대표의 혐의에 대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하고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으로써 무죄가 확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이 대표가 1990년대 비리추문에 휘말려 활동을 접기도 했다는 부분은 허위사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사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