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여중생 사망, 성폭행 남학생 2명 ‘형사 처벌’ 안받는다

입력 2018-08-29 13:48
뉴시스

지난달 인천 한 주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여중생이 과거 같은 학교 남학생들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알려졌다. 문제를 일으킨 남학생들은 만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으로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A군 등 남학생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A군 등 2명은 2월 25일 인천의 한 노인정 화장실에서 여중생 B(13)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범행은 B양이 지난달 20일 연수구 한 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자 유족들이 성폭행 및 학교폭력 피해 의혹을 제기하면서 드러났다. 유족들은 A양이 성폭행 피해를 암시하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점 등을 토대로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 등 2명은 경찰 조사에서 “B양을 성폭행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이들의 범행이 B양의 극단적 선택과 연관된 정황은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다.

경찰은 “학교 교사와 학생들을 상대로 B양의 학교폭력 피해 여부도 조사했지만 특별한 정황이 포착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군 등 2명이 만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에 해당해 법원 소년부로 송치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형사미성년자(만 14세 미만)에게는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다만 소년법상 촉법소년에 한 해 사회봉사명령이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전형주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