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민 ‘음주운전 칼치기’ 분노 확산… ‘살인죄 적용’ 국민청원 잇따라

입력 2018-08-29 13:47
방송 캡처

음주운전 사망 사고를 낸 해미뮤지컬컴퍼니 황민(45) 프로듀서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사고 피해자 가족이 SNS를 통해 황씨의 평소 언행과 사고 원인 등을 지적한 글을 남긴데 이어 음주 사고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되면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A씨는 28일 페이스북에 사고를 당한 동생 B씨를 언급한 글을 올렸다. A씨는 황민씨가 평소 단원인 배우에게 욕설하는 등 언행이 좋지 않았으며, 사고 당일도 어린 배우들이 황민씨 차량에 탑승을 거부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격앙된 투로 황민씨를 비판한 A씨는 자신의 연락처를 공개하기도 했다.

그러나 A씨의 글은 얼마 뒤 삭제됐다. A씨는 “너무 많이 화가 나지만 일단 운전자(황민), 박해미씨 측의 입장을 보려한다”면서 “언론에 얘기하신 대로 처리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는 “동생이 정말로 많이 힘들어 한다. 많은 사람들도 많이 힘들다”면서 “근거 없는 비난은 삼가 달라”고 했다.

또 이날 MBN '뉴스8'이 황씨가 운전한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하면서 '칼치기 운전' 논란이 더해졌다. 칼치기는 달리는 자동차와 자동차 사이를 빠르게 통과해 추월하는 불법 주행을 가리킨다.


황 프로듀서의 차량은 화물차와 1차 충돌하고 이어 갓길에 있던 화물차 앞쪽 작업차량과 2차 충돌한 뒤 멈췄다. 이 사고로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A(33)와 B(20)가 숨졌다. 당시 황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04%인 것으로 확인됐다.

숨진 두 사람은 황씨의 아내 배우 박해미(54)가 대표로 있는 해미뮤지컬컴퍼니 소속 단원들이다. B는 박혜미가 재직 중인 대학 학생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를 계기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이어지고 있다. 한 청원자는 황씨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 살인죄 적용을 요청했다. 솜방망이 처벌이 음주운전을 부추기고 있다며 음주운전 기준과 처벌을 강화해 술을 마시고 운전대 잡는 행위 자체를 근절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입원 중인 황씨에 대해 조만간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