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여권 디자인이 32년 만에 달라진다. 지난 5월 정부가 발표한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에 따르면 초록 바탕이었던 여권의 겉면은 파란 바탕으로, 속지는 여러 전통 문양의 기본 디자인이 보완돼 2020년에 도입된다. 표지 내면, 신원 정보면 등에도 새로운 문양이 추가될 예정이다. 하지만 만일 새로운 디자인의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분실신고를 하면 그에 따른 여러 불이익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한다.
여권은 단 1회 분실 시에도 인터폴에 분실 여권이 등록돼 공유되기 때문에 이후 입국심사 과정이 까다로워질 가능성이 높고 비자 또한 모두 새로 받아야 한다. 또 5년 이내 2회 이상 분실할 경우부터는 여권의 유효기간에 제한이 생겨 심할 경우 유효기간 2년짜리 여권을 갖게 되는 불상사 생길 수 있다. 또한 5년 내 3회 분실 혹은 1년 내 2회 분실자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며, 여권 재발급에도 최소 1개월에서 2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여권 분실신고 및 재발급은 실제로 분실한 것이 아니라면 진행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LA 총영사관 이창수 민원실장은 여권을 분실할 경우 개인정보 도용은 물론 여행 시 상당한 제약이 따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LA 총영사관에 따르면 여권 분실 사례는 특히 여행 중에 급증한다. 여행 중 여권을 분실하지 않기 위해서는 되도록 여권 원본이 아닌 여권 사본과 외국인등록증(ACR-CARD)을 가지고 다니는 것이 안전하다. 집안에서도 여권을 분실하는 경우도 있으니 여권은 금고 또는 안전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
여행 중 여권을 분실하게 되면 주변의 경찰서에 여권 분실신고를 하면 된다. 경찰서에서는 분실신고서 혹은 폴리스 리포트를 작성하게 된다. 이때 언어적 문제로 의사소통이 힘들 경우에는 외교부 영사콜센터(+82-2-3210-0404)의 ‘해외 긴급상황 시 통역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현재 영사콜센터에서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통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경찰서에서 절차를 완료한 후에는 해당 지역의 한국 대사관 혹은 영사관에 방문해 전자여권을 발급받거나 단수여권(여행증명서)을 발급받을 수 있다. 해외에 장시간 머무르거나 다른 국가로 이동할 경우에는 전자여권을 발급받아야 하며, 발급에 1주일가량의 시간이 소요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단수여권을 발급받으면 된다. 단수여권 발급에는 일반적으로 2~3일이 소요된다. 이는 일회용이기 때문에 귀국 후 다시 여권 재발급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해외에서 단수여권을 재발급하려면 여권용 사진 2매, 출국 항공권, 여권 분실신고서 혹은 폴리스 리포트, 재발급 신청서가 필요하다. 여권 사본이 있으면 보다 신속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신혜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