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100% 과일농축액’ 등 허위 표시한 업체 5곳 적발

입력 2018-08-29 12:36
원재료명 및 함량을 허위표시한 사과농축과즙액.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원재료 함량을 속여 표시한 업체 5곳과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를 식품 제조에 사용한 업체 1곳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29일 “과일·채소 농축액을 제조하는 업체가 원재료 함량을 속여 제품을 만든다는 정보에 따라 수사에 나섰다”며 “적발된 곳은 행정처분 등의 조치가 취해지며 관련자는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재료명과 성분배합 비율을 허위로 표시해 적발된 곳은 디제이비엔에프(충남 천안), 영농조합법인 산정푸드(충북 음성), 다미에프엔에프(경기 안성), 건우에프피(충북 진천), 가린한방(충북 음성) 5곳이다. 또 ㈜조은푸드텍은 유통기한이 263일 지난 자색고구마페이스트를 식품 제조에 사용해 함께 적발됐다.

허위표시로 적발된 업체들은 사과·대추·생강 등 원재료를 가공한 농축액을 판매하는 곳이다. 이들은 제품을 만들 당시에는 원재료에 당류·색소·식품첨가물 등을 첨가했지만, 제품 표시사항에는 ‘원재료 100%’ 등으로 허위표시해 적발됐다. 적발된 업체 중 일부는 생산일지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첨가물 사용기준을 위반하는 등의 추가 위법사항도 저질렀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 원료를 제조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해 식품위해사범을 근절해 나갈 것”이라며 “부정한 방법으로 식품을 제조하거나 유통하고 있는 사례를 알고 있는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종형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