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하던 이성 나체 사진을 이용해 성희롱과 협박을 일삼은 대학생이 정학 3개월 처분을 받았다.
한양대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재학생 A씨에게 성희롱과 협박 혐의를 물어 정학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조사 내용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고등학생이었던 B씨와 교제를 시작했다. 이후 나체 사진을 강요해 받아낸 뒤 수시로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을 했다. 또 B씨에게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하고도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했다. 지인들에게 B씨 나체 사진을 보여주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양대는 이달 초 교내 인권센터에서 대면 상담을 진행했다. 이후 징계위원회에 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한양대 반성폭력·반성차별 모임 ‘월담’은 “정학 3개월은 다른 학교의 성범죄 징계 사례와 비교해도 너무 가벼운 처벌”이라고 주장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