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 통장 대여’ 윤호솔 징계 ‘참가활동 정지’로 정정 왜?

입력 2018-08-28 21:14

KBO가 개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법원으로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한화 이글스 투수 윤호솔(24)에 대한 징계를 2개월 ‘자격 정지’에서 ‘참가활동 정지’로 정정했다.

KBO는 28일 “지난 27일 개인 통장 및 체크카드를 지인에게 대여해 준 윤호솔에 대해 상벌위원회가 심의한 결과를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라며 “2개월의 자격정지와 유소년야구 봉사활동 80시간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지만 해당 내용 중 ‘참가활동 정지’를 ‘자격 정지’로 용어를 잘못 적용해 이를 바로 잡는다”고 밝혔다.

자격정지는 구단이 특정 위반행위를 한 선수에 대해 KBO에 요청해 이뤄지는 제재 중 하나다.
반면 참가활동정지는 품위손상행위로 선수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을 때나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한시적으로 선수의 참가활동을 정지시키는 조치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