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은 28일 “알츠하이머를 이유로 형사재판에 불출석한 전씨에게 소환장을 보냈다”고 밝혔다. 법원은 전씨에게 출석할 것을 다시 요구한 뒤 응하지 않을 경우 구인장을 발부해 강제 구인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앞서 전씨가 알츠하이머를 이유로 법정에 불출석한 것은 합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원의 소환장 발송은 다음 재판일로 정한 10월1일에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으면 강제 구인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 출석은 의무 사항이다. 재판부 허가를 받더라도 ‘인정신문’을 통해 기본적 인적사항을 파악하는 첫 재판과 형량을 정하는 선고일 등 2일간은 반드시 법정에 나와야 한다.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형사재판에 불출석할 경우 법원은 구인장을 발부해 강제 구인할 수 있다.
첫 재판에 불출석한 전씨의 다음 공판기일은 10월 1일 오후 2시 30분으로 정해졌다. 이날 소환장이 발송된 전씨의 재판은 광주지법 201호 대법정에서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 심리로 열린다.
전씨는 재판을 하루 앞둔 27일 부인 이순자 명의로 민정기 전 비서관이 낸 입장문에서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고 투병 중이라 법정 출석이 어렵다”고 밝힌 뒤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불출석 사유서를 내지 않은 채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대신 법정에 나온 정주교 변호인은 “전 전 대통령이 출석하려고 했으나 건강 문제로 출석하지 못했다”며 재판부에 이해를 구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씨의 불출석에 따라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 공소 사실 확인 등의 재판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한달여 뒤인 10월1일로 재판을 연기했다.
광주지법 관계자는 “전씨가 소환장을 받는다면 불출석 사유를 재판부에 전달하고 건강문제도 입증해야 강제구인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