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이 불공정 계약을 야기할 수 있는 문구를 수정하는 등 이른바 ‘갑질문화’ 개선으로 협력사와의 동등한 계약관계 구축에 나선다.
코레일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계약분야 규정을 내달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주요 개선 사항은 ‘모든 입찰에 영구히 참여할 수 없다’,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납품지연 및 하자발생 유발 시 계약보증금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등 협력사 입장에서 불리할 수 있는 문구 170여건이다.
코레일은 이와 함께 계약업체의 애로사항 해소와 공공성 회복을 위해 전자조달시스템(www.ebid.korail.com)으로 모니터링을 실시, 불합리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계약분야 규정 개정을 마중물 삼아 상생계약 문화를 확립하고 공공성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