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게스트하우스 여행객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를 원천차단하기 위해 오는 9월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정작 업체 참여율은 저조해 제도추진 초기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귀포시는 안전하고 청결한 민박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농어촌민박 안전 인증제’ 참여업체 신청을 접수한 결과 시내 전체 민박 1397곳(지난해 12월 기준) 가운데 5.9%인 84곳이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민박업자들의 신청이 저조한 이유는 위생에서부터 범죄예방을 위한 CCTV 설치 등 지정요건은 까다로운 반면 인센티브는 상대적으로 적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더욱이 사전에 수립된 요건을 모두 통과한 경우에만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인증을 받는 민박 수가 적어 안전인증 민박을 원하는 관광객들이 이용에 차질을 빚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민박 안전인증을 받으려면 신고자 직접 거주·운영, 객실 내외부 잠금장치 및 민박시설·주변 CCTV 설치, 최근 2년간 행정처분 여부, 위생관리 청결 등 5개 분야·20개 항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안전인증 민박업소로 지정되면 관광진흥기금 우선 알선과 시·관광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 지원을 받게 된다. 지정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며 2년 뒤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
시 관계자는 “전체 농어촌민박업소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 결과 734곳에 대해 개선명령을 내렸다”며 “계속해서 개선이 안될 경우 과태료와 영업정지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9월 시행 앞둔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 업체 참여율 ‘저조’
입력 2018-08-28 1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