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당나라 군대 봤나” 대령, 중장이 병사 사망 조작했다고 거짓 신고

입력 2018-08-28 13:45

직속상관이 부대 내 병사 사망 사고를 조작했다는 거짓 신고를 한 혐의로 현역 대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전 합참 작전본부장인 김모 중장에 대한 무고·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모 대령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김모 중장이 사단장으로 재직했던 2011년 당시 소속부대 임모 병장 사망 사고 경위를 조작하고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는 이 대령의 신고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며 “진실함의 확신이 없는 사실을 신고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대령의 무고로 김 전 중장과 가족 등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직속상관을 무고해 지휘체계를 생명으로 하는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켰다”고 강조했다. 다만 상관 명예훼손 혐의는 이 대령이 군인권센터 관계자의 임 병장 사망 사고 경위 조작에 관한 질의확인 과정에서 명예를 훼손하는 이야기를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시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