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현직 경찰관이 ‘키스방’ 운영해 물의

입력 2018-08-28 09:08 수정 2018-08-28 09:16
부산에서 현직 경찰관이 불법 키스방을 수 개월 간 운영해 온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자체 조사를 벌이고 있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부산의 모 경찰서에 근무하는 A(30) 경장에 대해 키스방을 운영한 혐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A경장은 지난 6월 27일 경찰이 부산진구의 한 키스방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해당 키스방 카운터에 있었다.

당시 경찰은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키스방 등 불법시설을 단속하던 중이었으며 A경장은 경찰관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참고인 자인서를 썼다. 이 과정에서 A경장은 사실확인서 날인을 거부했고, 이후 조사 과정에서 경찰 신분이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A경장은 2개월 간 업소를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키스방은 자유 업종으로 분류돼 유사 성행위나 성매매 등 불법 행위가 없으면 처벌 받지 않는다. 하지만 A경장이 있던 키스방은 학교 정화구역 내에 있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경찰은 7년 전 경찰이 된 A경장이 해당 업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