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기관에 공급되는 유류 사업자를 선정할 때 지역 평균가보다 비싼 주유소는 협약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달청은 각 공공기관에 공급중인 ‘차량용 유류공동구매’의 사업자 선정 시 비싼 주유소는 공공협약 주유소에서 제외한다고 27일 밝혔다.
유류공동구매 사업은 그동안 조달청이 유류 사업자를 경쟁입찰에 붙여 낙찰자를 선정하면, 선정된 사업자(정유사)와 가맹 주유소가 공공협약을 자율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정유사가 고가의 주유소와 협약을 맺는 사례가 일부 있어 공공기관 납품주유소가 비싸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조달청은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감사원의 제도개선 권고를 수용, 지역 평균판매가격보다 일정 수준 이상 비싼 주유소는 공공협약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조달청은 운전자에게 ‘유류공동구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App)’을 보급해 가격을 미리 비교할 수 있도록 이용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차기 유류공동구매 사업부터는 유류구매카드 이용시 제공되는 적립포인트 환급방식도 개선한다. 각 공공기관이 포인트 환급계좌를 미리 등록하면, 포인트 환급 신청이 없어도 등록된 계좌로 자동으로 입금해 바로 세입 처리되는 방식이다.
강경훈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공공기관의 예산 절감은 물론 모바일 앱을 통한 쉬운 가격비교, 카드 포인트 자동 환급 등 업무 효율성도 함께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조달청은 이와 같은 개선 내용을 반영해 내달 초 입찰 공고를 진행할 방침이다.
차기 입찰은 자동차용 경유 등 연간 약 1.7억ℓ(2415억 원)를 3년 간 공급하게 된다. 시중 평균가격보다 5%정도 비싸게 판매하는 주유소를 공공협약에서 제외시킬 경우 연간 약 11억 원의 예산이 추가 절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