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산 또래 집단폭행’ 첫 공판…폭행·감금 인정, 일부 “성추행은 안 했다”

입력 2018-08-27 14:25
피해자 지인 제공

‘관악산 또래 집단폭행’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청소년들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시인하면서도 일부 사실관계는 적극 부인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강혁성)는 27일 또래 여고생을 때리고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고교생 9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대부분의 피고인들은 변호인을 통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취지로 답했으나 피고인 중 일부는 담뱃재를 입에 털거나 나뭇가지로 추행을 하는 등의 사실관계에 대해 부인했다.

김모(17)군, 박모(14)양 측 변호인은 “대체로 공소사실을 인정하나 나뭇가지 등을 이용해 피해자를 성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양은 변호인을 통해 담뱃재를 입에 턴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정모군의 변호인은 “강제추행 과정에서 (위치가) 떨어져 있어 강제추행한 사실을 몰랐고, 나뭇가지를 건넸지만 폭행할 줄 알고 건넨 것”이라고 추행 의혹을 부인했다.

피해자 지인 제공

이들은 지난 6월 26~27일 고등학교 2학년 A(17)양을 서울 노원구 일대 노래방과 관악산으로 끌고 다니면서 집단으로 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A양의 팔에 담뱃불을 대거나 입에 담뱃재를 털어 넣는 등 가혹 행위를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A양은 극심한 폭행에 전치 5주의 상처를 입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A양에게 “하루 3번씩 조건만남을 해야 한다”고 강요하고 실제 성매매 알선자와 접촉했으나 A양이 가까스로 가족과 연락해 탈출하면서 미수에 그쳤다.

이들은 각각 가담한 정도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행위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가 적용됐다. 폭행·추행에 직접 가담한 7명은 구속됐으며 비교적 가담 정도가 약한 2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관악산 또래 집단폭행’ 사건은 피해자의 가족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처벌을 촉구하는 청원을 올리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A양 가족 측에 따르면 B양은 ‘(A양이) 센 척을 한다’며 사회관계서비스망(SNS) 단체 대화방에서 A양을 따돌렸다. 이후 A양은 가해학생들로부터 각종 협박에 시달렸다고 한다.

피해자 가족 측은 “가해학생 중 한 명은 나뭇가지와 음료수 캔으로 성추행을 가했다”며 “가해자들은 산에 미리 (폭행을 위해) 각목을 준비했고 휴대폰 유심도 빼갔다고 한다. 계획된 범죄이며 협박과 증거인멸까지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다음 공판은 10월19일에 열릴 예정이다.

신혜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