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야구위원회(KBO)는 타인에게 통장을 빌려준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은 한화 이글스 우완 투수 윤호솔(24)에게 2개월 자격정지 징계를 결정했다.
KBO는 27일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전자금융거래법(개인 통장 및 체크카드 타인에게 대여)을 위반한 윤호솔에 대해 야구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 3호를 적용해 2개월(60일) 자격정지와 유소년야구 봉사활동 80시간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호솔은 지인에게 개인 통장과 체크카드를 빌려줬다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져 지난 17일 법원으로부터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불법 대포 통장 등으로 사기 범죄에 악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타인에게 통자 및 카드를 대여하거나 받은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윤호솔의 자격정지는 27일부터 적용되며 훈련과 경기를 포함한 일체의 구단 활동에 참가할 수 없고, 보수도 받을 수 없다.
소속팀 한화는 KBO 징계위원회가 끝난 후 구단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고 사회봉사 120시간의 추가 자체 징계를 내렸다.
윤호솔은 2013년 신인 드래프트에서 우선 지명을 받아 NC 다이노스에 입단했으며 올해 3월 트레이드를 통해 한화로 유니폼을 갈아입었다. 계약금 6억원을 받은 윤호솔은 두 차례 팔꿈치 인대접합 수술을 받는 등 부상에 시달려 제 기량을 보여주지 못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