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한 밤중에 시내 도로에서 시속 200㎞ 이상 속도로 고급 스포츠카 등을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 행위)로 난폭운전자 26명을 입건하고 면허정지 등 행정 처분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아우디, 포르쉐 등 외제차와 제네시스 쿠페 등 국산 스포츠카를 이용해 대구 수성구 삼덕동 월드컵경기장 앞 제한속도 80㎞ 도로에서 2~3개 차로를 점령하고 시속 200㎞ 이상 속도로 난폭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14일부터 28일까지 2∼3명씩 팀을 이뤄 속도 경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난폭운전으로 일반 운전자는 물론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인근 주민들의 신고가 잇따라 경찰이 단속에 나서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일반 회사원과 중소기업체 사장 등 평범한 사람들이 밤에는 폭주족으로 변해 광란의 질주를 벌였다”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