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 달부터 생활용품점 다이소에서도 대형마트 3사(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처럼 학용품을 낱개로 살 수 없게 된다. 대상 학용품은 연습장, 일반 연필, 풀, 색연필 등 18가지 품목이다. 노트류는 10권씩, 16색 색연필은 2세트 이상씩 묶어서 팔아야 한다. 골목상권 보호를 명목으로 다이소를 대형마트처럼 ‘중소기업 적합업종’ 규제 대상에 포함하기 때문이다.
26일 한국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동반성장위는 다음 달 중순쯤 다이소를 중소기업 적합업종 대상에 포함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동반성장위 관계자는 “다이소가 자발적으로 문구소매업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편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이소가 판매하는 품목 중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건 문구소매업이다. 다만 전체 매장의 40% 수준인 470여 개 가맹점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직영점이 아닌 가맹점주는 소상공인이라는 다이소 주장을 정부와 문구업계가 인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이소는 저가 제품 위주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구류 판매 제한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실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다이소의 문구 판매 등 규제를 반대하는 청원이 여러 건 올라와 있다. 다이소 문구류 판매 규제에 반대하는 A씨는 “문방구에서 파는 문구류가 다양하지 않고 비싸니 저렴하고 양이 많은 다이소를 가는 것”이라며 “다이소 문구류를 무작정 규제하려는 것보다 소비자의 선택 권리도 염두에 두고 문구점의 품질을 높일 방안도 찾아야 한다. 다이소를 규제한다고 문방구가 살아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가정”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최근 다이소의 집객 효과가 오히려 주변 상권을 활성화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고 한국경제는 전했다. 조춘한 경기과학기술대 교수가 발표한 ‘다이소 성장이 이해관계자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다이소가 출점한 뒤 주변 문구점 전체 매출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다이소 직영점 네 곳이 출점한 이후 1년간 다이소 매장 반경 3㎞ 내 문구점 매출은 평균 4.13% 늘었다. 문구점만 이용하다 다이소가 생긴 뒤 문구점과 다이소를 같이 이용한 고객의 문구점 구매금액은 10.94% 늘었다. 문구점 신규 고객의 구매금액도 6.69%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문구 소매점 시장 하락세의 원인으로 구매 채널의 변화, 학습준비물 지원 제도 시행에 따른 구매의 변화, 학습과 놀이 환경의 변화, 학령인구의 감소 등을 꼽고 있다. 이처럼 여러 변수가 작용하고 있는 만큼 문구 산업의 특성 및 변화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신혜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