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쩡한 무릎 수술한 뒤 진료기록까지 고친 의료진 ‘유죄’

입력 2018-08-27 05:31
게티이미지뱅크

왼쪽 무릎을 수술하려다 실수로 오른쪽 무릎을 수술하고 이를 감추기 위해 의료기록까지 고친 의사를 비롯한 의료진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5부 김동구 부장판사는 업부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의사 여모(48)씨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여씨를 도와 피해자 수술에 참여한 간호사 김모(27)씨 등 4명에게도 각각 벌금 300만원에서 5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경기도 상남시 한 병원에서 일하는 여씨 등은 지난 2016년 6월 병원 수술실에서 A씨의 오른쪽 무릎 연골 성형술 등을 진행해야 하지만 엉뚱하게 왼쪽 무릎을 수술했다.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수술실 간호 기록지에 있는 진단명을 ‘우측 무릎’에서 ‘좌측 무릎’으로 고쳤다.

의료진은 왼쪽 무릎 역시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기 때문에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왼쪽 무릎도 치료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선천적으로 발생한 것이어서 그대로 두는 것이 원칙적인 치료 방법”이라며 “진료기록이나 간호 기록지의 진단명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수술하는 등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큰데다 간호 기록지 수정 시기나 방법 등을 보면 범행 의도가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 9일 이 재판부는 비슷한 사건으로 진료기록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환자의 왼쪽 무릎이 아닌 오른쪽 무릎을 수술한 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었다. 재판부에 다르면 2015년 12월30일 경기도의 한 병원 수술실에서 왼쪽 무릎관절의 연골판이 파열되고 물혹이 생긴 환자에게 수술을 집도하면서 왼쪽이 아닌 오른쪽 무릎을 수술한 의사에게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는 오래전부터 오른쪽 다리에 불편함을 느꼈고 수술 당시 내시경을 통해 확인한 결과 무릎관절의 연골판이 파열된 상태로 나와 수술 후 물리치료, 재활치료를 통해 피해자의 우측 무릎관절 통증과 운동범위가 정상으로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의 사전 동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치료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