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공군 참모총장은 육군 대장인 1·3군사령관, 제2작전사령관보다 늦게 임관했더라도 서열이 높다’는 점을 명시한 법령 개정이 추진된다.
국방부는 이런 내용의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군인의 서열을 규정한 군인사법 시행령 제2조에 ‘참모총장은 타군의 참모총장을 제외하고 높은 서열을 가진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국방부는 “각 군 참모총장은 해당 군에서의 위상과 효율적인 합동성 발휘를 위해 타군의 참모총장을 제외한 4성 장군보다 높은 서열을 갖는 것이 타당하다”고 법령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는 최근 군 대장급 인사에서의 기수 역전 현상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임명된 심승섭(해사 39기) 해군참모총장은 육사 41기에 해당된다. 박종진 1군사령관(3사 17기)과 박한기 제2작전사령관(학군 21기)은 각각 육사 38기, 39기에 해당한다. 김운용 3군사령관은 육사 40기다. 기수만 놓고 보면 심 총장이 1·3군사령관과 제2작전사령관보다 서열이 낮다. 이왕근 공군참모총장(공사 31기)의 경우 육사 기수로는 39기에 해당돼 박종진 1군사령관보다 한 기수 낮다.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은 육사 39기다.
이번 개정안은 ‘장관→합참의장→육·해·공군 참모총장→연합사 부사령관→1·2·3군 사령관→차관’ 순으로 군 서열을 규정한 행정안전부의 의전편람을 참조한 것이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