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된 수순?” 특검, 김경수 지사 불구속 기소

입력 2018-08-24 19:44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24일 오후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특검팀은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범행을 사실상 승인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지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공범이라고 최종 판단한 것이다.

특검팀은 김 지사가 드루킹 김모(49)씨와 그가 이끈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의 댓글 조작 범행을 인지·승인한 공범으로 결론내렸다.

특검팀은 김 지사에 대해 2016년 11월9일 댓글 조작 범행에 사용된 킹크랩 프로그램 시연을 본 뒤 이를 승인한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팀은 또 드루킹 등 경공모 회원 9명에 대해 지난 2016년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인터넷 뉴스 기사 약 110만여 건에 대해 댓글 조작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적용해 일괄 기소했다.

특검팀은 김 지사가 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드루킹 측에 선거에 도와달라는 취지로 일본 총영사직 등 자리를 제안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6일과 9일 김 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2차례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특검팀은 김 지사에 대해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만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으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았다. 법원은 "공모 관계의 성립 여부 및 범행 가담 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특검팀은 지난 22일 30일간의 추가 수사 기간 연장을 요청하지 않고, 오는 25일 수사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김 지사에 대해서는 불구속기소를 최종 결정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