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유흥주점 방화범 구속기소…“외상값 더 달라고 해서”

입력 2018-08-24 17:36
뉴시스(독자제공)

33명의 사상자를 낸 군산 유흥주점 화재를 일으킨 이모(55)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24일 이씨를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6월 17일 오후 9시53분쯤 군산시 장미동에 있는 한 유흥주점에 불을 지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미리 준비한 인화물질을 주점 입구에 뿌리고 불을 질렀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범행 당일 오후 불을 지른 유흥주점에 방문해 외상값 문제로 주인과 시비를 벌였다. 이씨는 조사에서 “외상값이 10만원인데 주점 주인 A씨(56)가 20만원을 요구해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씨가 범행 당시 인화물질이 담긴 20ℓ짜리 석유통을 들고 유흥주점 앞 사무실을 찾아가 근처를 배회하다가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인화성 물질을 타고 유흥주점 전체로 화재가 번져 피해가 발생했다. 이씨는 방화 이후에도 출입문을 닫고 손잡이에 대걸레를 걸어 탈출을 막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범행으로 유흥주점 내부의 5명이 일산화탄소 중독 등으로 사망하고 29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범행 3시간30분만에 추적에 나선 경찰에 검거된 이씨는 범행 당시 입은 화상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45일만인 지난 1일 퇴원했다. 경찰은 이씨가 퇴원한 직후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측은 피해자 지원 통합네트워크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피해자 지원책을 마련하고 유족구조금 5억4100만원을 지원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판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등 죄 값에 맞는 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종형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