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종료 D-1, 김경수 기소 결정 아직…‘드루킹’ 일당 10명 재판에

입력 2018-08-24 17:35 수정 2018-08-24 17:39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해 온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수사 종료 하루를 앞둔 24일 드루킹 김동원씨와 그의 일당 9명을 일괄 재판에 넘겼다. 다만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이날 기소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특검팀은 이날 드루킹 김씨와 핵심 측근인 ‘둘리’ 우모씨, ‘솔본아르타’ 양모씨, ‘서유기’ 박모씨 등 을 새로 밝혀진 댓글 조작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특검팀은 앞서 구속기소된 이들이 지난 2016년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이른바 ‘킹크랩’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인터넷 뉴스 기사 약 110만여 건에 대해 댓글 조작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추가로 찾았다.

특검 출범 후 첫 신병확보 대상자였던 ‘초뽀’ 김모씨와 ‘트렐로’ 강모씨도 지난 13일 구속기소된 데 이어 이날 추가 혐의로 기소됐다.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자금 관리책으로 알려진 ‘파로스’ 김모씨와 ‘성원’ 김모씨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공모 핵심 회원이자 드루킹이 인사 청탁을 한 대상자로 알려진 ‘아보카’ 도모 변호사는 댓글 조작 혐의와 함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 불구속 기소됐다. 특검팀은 두 차례에 걸쳐 도 변호사 신병확보를 시도했으나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돼 무산된 바 있다.

도 변호사 뿐 아니라 드루킹과 파로스 김씨, 윤모 변호사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고(故) 노회찬 의원 측에 5000만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도 변호사의 경우 이 과정에서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게끔 증거를 허위로 꾸미도록 교사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그러나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공범 의혹을 받아 온 김 지사에 대해서는 기록 검토 및 정리가 끝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오는 27일 특검 수사 결과 발표가 있는 만큼, 김 지사도 조만간 불구속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