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은 24일 여성가족부로부터 공공부문 신고센터에 접수된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2차 피해 유형을 분석한 결과 1차 신고가 2차 피해로 이어진 경우가 절반에 이른다고 말했다.
공공부분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가 문을 연 지난 3월8일부터 7월31일까지 접수된 195건 중 2차 피해로 연결된 경우는 모두 97건이다.
유형별로 살펴본 결과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부적절하게 사건무마한 경우가 63명(65%)으로 가장 많았고, 악의적 소문 48명(49%), 해고·퇴사·인사 불이익 26명(27%), 보복·괴롭힘 26명(27%), 가해자의 역고소(협박포함) 11명 (11%) 등의 순이었다.
민간부문의 경우 전체 1차 피해신고자 83명중 2차 피해로 연결된 건수는 30명(36%)으로 나타났다. 사건을 부적절하게 사건무마 한 경우가 15명(50%), 악의적 소문 11명(37%), 해고·퇴사 등 인사 불이익 6명(20%), 보복·괴롭힘 등 4명(13%), 가해자의 역고소(협박포함) 등 5명(17%) 순으로 나타났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