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사기’ 최규순 전 심판팀장, 항소심도 징역 8월 선고

입력 2018-08-24 16:12

프로야구 관계자 등으로부터 상습적으로 돈을 빌려 도박자금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는 최규순 전 한국야구위원회(KBO) 심판팀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임성철)는 24일 상습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팀장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프로야구 심판팀장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다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했다”며 “피해 금액이 적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최 전 팀장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상당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고도 했다.

최 전 팀장은 2012년 5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프로야구 구단 관계자와 고교동창, 보험설계사 등 18명으로부터 35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가 적용됐다. 최 전 팀장은 교통사고 합의금 명목이라며 거짓말로 돈을 빌린 뒤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불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던 최 전 팀장은 지난 4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검찰은 프로야구 승부조작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혐의없음으로 결론지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