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공원 ‘두리랜드’를 세운 배우 임채무(69‧사진)가 두리랜드 개장 계획을 밝혔다고 일간스포츠가 24일 보도했다. 일간스포츠에 따르면 임채무는 “두리랜드는 내 삶의 일부다. 그래서 계속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고 말했다. 두리랜드는 경기도 양주 장흥에 있는 놀이공원으로 임채무가 1989년 사비 130억원을 들여 개장했다.
1만2000여㎡으로 10여종의 놀이기구가 있고 아시아에서 가장 큰 점플린으로 설치돼 화제가 됐다. 2006년 경영난으로 3년간 운영이 중단된 이래 휴장 중이다. 무료로 운영됐기 때문에 유지비가 상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임채무는 두리랜드에 대해 “올해 말 완공을 목표로 신축공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채무는 이날 알려진 소송에 대해 “오래 전 얘기다. 이미 끝난 일인데 연예인이라는 직업의 특수성을 이용한 것 같아 씁쓸하다”며 “두리랜드는 지난해 다 허물고 실내로 바꾸려 공사 중이다. 비가 내리고 눈이 오고 미세먼지가 심하면 놀이동산은 발길이 뚝 끊긴다. 그러다보니 실내로 바꾸는 작업을 하게 됐다”고 했다.
이어 “온냉방을 가동해야해 더이상 입장료를 무료료 하는 건 힘들 것 같다. 그렇다고 다른 테마파크처럼 비싼 입장료를 받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변에서는 임채무가 두리랜드에 투자하는 것은 걱정한다. 수익이 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내 삶의 일부다. 나이가 들다보니 점점 설 자리가 없어지고 있다. 아이들과 노는게 낙이다. 어린 친구들이 내가 꾸민 공간에서 재미있게 논다면 그걸로 만족한다”고 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부(부장 김행순)는 이모씨가 임채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씨는 놀이기구 철거와 관련 임채무가 손해를 입혔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즉 임채무가 승소했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