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긴급조치 위반’ 40년 만에 재심 무죄

입력 2018-08-24 15:08

박정희 정권 시절 ‘긴급조치9호’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살았던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40년 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진)는 24일 “당시 판결받은 죄목인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은 헌법에 위반돼 무효이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면서 김 장관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김 장관은 1977년 11월 서울대 재학 당시 유신 헌법에 반대하는 학내 시위에 참가했다가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기소돼 이듬해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

긴급조치 9호’는 유신 헌법을 부정하거나 반대·비방하거나 개정이나 폐지를 주장·선동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1975년 5월 제정됐다. 당시 이를 어기면 영장 없이 긴급체포할 수 있었고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그러나 2013년 3월 헌재는 이 조항에 대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긴급조치 9호로 처벌받은 이들에 대한 재심이 이어져 왔다.

지난해 9월 검찰은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형이 확정됐지만 별도로 재심을 청구하지 않은 145명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고, 김 장관도 그 안에 포함됐다.

김 장관은 판결 선고 직후 취재진을 만나 “그동안 많은 희생자들과 지금도 말하고 싶지만 하지 못하는 분들, 유족들이 많이 남아 계셔서 제가 무죄를 받은 자체가 대단히 면구스럽다”면서 “다만 개인적으로는 제 인생에서 한 부분이 정리됐다 말씀드리고 싶다”고 소회를 밝혔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