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2심, 김문석 판사 누구? “박지만과 동창”

입력 2018-08-24 15:06 수정 2018-08-24 15:10
'법원사람들' 유튜브 캡쳐

박근혜(66) 전 대통령에게 24일 1심보다 높은 형량인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4부 김문석(59·사법연수원13기)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는 박 전 대통령 동생인 박지만 EG 회장과 고등학교 동창이자 ‘김영란법’으로 유명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처음 추진한 김영란(62·연수원 11기) 전 국민권익위원장 동생이다.

김 부장판사는 1959년 부산에서 태어나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해군 법무관을 거쳐 서울지법 남부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원장, 서울행정법원장을 지낸 뒤 일선으로 복귀해 서울고법 부패전담부 5곳 중 하나인 형사 4부 재판장을 맡고 있다.

그는 박 전 대통령 남동생 박지만 EG 회장과 중앙고 1974년 입학 동기동창이다. 재판 전 일각에서는 재판 회피신청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다. 하지만 그와 박 회장과는 전혀 친분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재판을 기피·회피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 가족의 학교 동창은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원사람들' 유튜브 캡쳐

그는 진경준 전 검사장,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 박유하 세종대 교수 등 굵직한 사건들을 맡았다.

넥슨 비상장 주식으로 100억원대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를 받은 진 전 검사장에게 1심(징역 4년)보다 높은 징역 7년, 벌금 6억원, 추징금 5억210만원을 선고했다.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보다 높은 징역 5년 2개월, 벌금 5000만원, 추징금 8840만원을 선고했다.

‘제국의 위안부’ 저자인 박유하 세종대 교수에게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그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고의로 훼손한 것으로 판단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